요즘 코인투자, 주식투자, ETF 등 투자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투자는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나 사업성 등을 판단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올리는 전문가와 고수들이 많으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주식에 투자를 할 때 대주주(코스피 지분 1% 이상, 코스닥 지분 2% 이상, 금액 기준 50억 이상 보유한 자)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소액 투자자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변경되는 법과 함께 주식투자 시 알아야 하는 절세 팁에 대해 언급해 볼까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약칭으로 금투세라고도 부릅니다. 2020년 여야 합으로 도입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기획재정부에서 시생일자를 2년 유예해 2025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여야 간 논의 결과 시행을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에 확정하였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납부
2025년부터 소액 주식투자자도 세금을 내도록 변경됩니다. 금융소득은 단계별로 세금이 발생합니다. 투자자산 별로 취득·보유·처분 단계로 세금이 나눠집니다. 취득은 자산을 얻을 때, 보유는 가지고 있을 때, 처분은 자산을 팔 때 세금을 내는겁니다.
구분 | 세금 |
취득 | 없음 |
보유 | 배당 소득세 |
처분 | 대주주 과세(2025년 이전) 20~25% 전체 과세(2025년 이후) |
현재 소액투자자라면 주식투자 소득에 대해서는 취득과 처분 단계의 세금 부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처분 단계에서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율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입니다.
의제취득가액 제도로 절세
이렇다 보니 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에 2025년 전인 2024년 연말까지 주식을 팔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대 2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니 아깝기도 하고 손해를 본다는 느낌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제취득가액 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의제취득가액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식의 차익 계산 시 2024년 말에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제취득가액은 두 가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취득가와 2024년 연말 마지막 주식가격(종가) 중 큰 금액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로 취득가액이 1,000만 원이고 2024년 말 종가가 1,500만 원이라면, 보다 큰 금액인 1,500만 원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25년 1월에 1,600만 원에 처분하게 된다면 차익을 실제 차익인 6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으로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때문에 바로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 적게 내는 방법
202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하는 국내 주식에 비해 해외 주식은 주식을 팔 때 세금이 발생합니다. 팔아서 남은 차익 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0%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기고 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공제 범위에 맞춰 소량으로 수익 실현
해외 주식은 250만 원, 국내 주식은 5,000만 원(2025년부터) 넘는 금액부터는 세금을 내야 하기때문에 이를 계산해서 메도를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수익일 실현된 금액을 다시 재투자하거나 저축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에 입금해서 연말정산 때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투자 종목을 변경할 수 도 있습니다. 절세 혜택이 큰 ISA 계좌를 활용해도 좋은 방법입니다. 금이나 달러, 채권처럼 다른 자산에 투자해 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의도적 손실 종목 매도
해외 주식에서는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서로 상쇄해주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이 250만 원 이상 나왔다면 일부러 손실이 있어 처분하려고 하는 주식을 같이 팔아 수익 합계를 줄여줍니다.
가족에게 해외 주식 증여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 원,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증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실제 증여할 생각이 있는 주식을 증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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