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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by DaneeL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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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게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으로 확대가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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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억)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시행된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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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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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란?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는 원료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의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10명 이상 부상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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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 인명피해(1명 이상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직업성 질병)가 발생하는 재해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채용하는 일용근로자나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대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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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그리고 원료 및 제조물이 적용대상에 해당되는데 원료 및 제조물은 그 범위의 제한이 없어서 독성가스, 농약, 살생물질 뿐만 아니라 식품 등 모든 원료와 제조물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식당(음식물), 약국 및 병원(의약품)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시민재해 예방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사업주 및 담당직원)이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점검·조치하고, 위험상황에 대한 매뉴얼 마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를 준수하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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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제조물 중 식당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점검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관련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① 원재료(식재료, 식품) 관리 ② 사업장과 직원의 위생 관리 ③ 조리·세척, 냉장·냉동, 환기 등 시설 관리 ④ 유해요인 발견 시 보고 및 조치(반품, 폐기 등) ⑤ 건강진단,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체크리스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는 조치, 관련 서류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5년 간 서류 보관 의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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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예방대책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아래 7가지 핵심요소를 고려하여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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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2.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4.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6.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주요내용, 시행시기 알고 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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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주요 골자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공단 및 민간기관에서 컨설팅을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99인 이하인 모든 업종 사업장(건설업 제외)

제외사업장

① 24년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원사업(위탁) 지원 사업장

② 22~23년 공단 체계구축 컨설팅 지원 사업장(위탁 포함)

③ KOSHA-MS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사업장(ISO45001 사업장 가능)

컨설팅 자부담금 = (30인 미만) 수수료 부담 없음 / (30~49인) 수수료 30,000원/회 / (50인 이상) 120,000원/회

지원방법 및 내용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송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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