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내년부터는 재난적의료비지원과 병원비환급 제도가 확대됩니다.
재산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최대 기준 중위소득 200%까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 1,1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해당되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뿐만아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치료, 병원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란?
소득 수준에 비해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무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들이나 건강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범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8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의 80%를 지원해 주고,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1인 가구는 12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160만 원 초과 시 7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는 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하면 60%를 지원합니다.
지원비율
100%초과, 200% 이하는 의료비가 연 소득의 20%를 초과하면 심사를 통해서 50%를 지원합니다. 기존 입원진료는 질환 종류에 제한이 없었지만 입원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하는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중증질환만 한정해서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외래진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한도
지원 금액은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이 '동일한 질환에 대해 발생한 의료비'만 합산되어 기준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했으나, 내년부터는 동일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1년 이내에 발생한 '모든 질환'에 대해서 발생한 의료비를 합산해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단, 1만 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와 단순약제비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제외 항목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인 미용, 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건강검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은 최종 퇴원일과 진료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토, 공휴일 포함) 이내로 환자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신분증 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공/조회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 가입서류, 입퇴원 확인서 등을 가지고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보공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혈압 당뇨 관리, 건강생활실천지원금 신청으로 연간 8만 포인트 받기 (0) | 2024.01.02 |
---|---|
2024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방법 (0) | 2023.12.28 |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 40년 만에 보기 쉽게 변경됩니다. (99) | 2023.12.26 |
청년대상 스마트워크센터 신청방법 사용방법 알아보기 (0) | 2023.12.19 |
양도소득세 신고대상 절세 방법 및 자동계산 알아보기 (0) | 2023.12.18 |